1. 급여 교육
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고 실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 생활보장제도입니다.
●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: 연 1회 331,000원
●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: 연 1회 466,000원
●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: 연 1회 544,000원
●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정한 금액 전액 (입학금은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.)
●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한해서 준다고 합니다.
2. 지원 대상
● 학교 또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. 의료. 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와
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욱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
●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●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며,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○ 1인가구 : 913,916원
○ 2인가구 : 1,544,040원
○ 3인가구 : 1,991,975원
○ 4인가구 : 2,438,145원
○ 5인가구: 2,878,687원
3. 신청 방법
●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●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로 신청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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