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고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3년간 총 1,440만 원!!!
지금은 신청 기간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겠죠??
1.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신청일
●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.
●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◇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23년 5월 1일 ~26일 까지라고 합니다.
-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적용된다고 합니다. (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)
○ 월요일 (1일, 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 이신분들 신청 가능
○ 화요일 (2일, 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 이신분들 신청 가능
○ 수요일 (3일, 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 이신분들 신청 가능
○ 목요일 (4일, 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 이신분들 신청 가능
○ 금요일 (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 이신분들 신청 가능
◆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'23. 5. 15 ~ '23. 5. 26 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.
2. 지원대상
● 가입 연령은 만 19세 ~ 만 34세 청년이며
단! 수급자. 차상위자.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이신 분들은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.
●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, 근로나 사업 소득이 월 50 ~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단! 기초생활수급자. 차상위자.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이신 분들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
이상 발생 하면 된다고 합니다.
● 가구 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
● 가구의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,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, 농어촌의 경우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3.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내용
●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고 합니다.
(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입금할 시)
●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는 10만 원
● 중위소득 50% 이하는 30만 원
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( 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금여 수급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등)
● 3년간 통장 유지 해야 합니다.
●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.
● 교육이수,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할 시
★ 위 조건 만족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댓글